기부금 영수증 안내
- 일반(지정)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%내 에서
15%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,000만원 초과분은 30%공제) - 기부금 영수증 이중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
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. - 후원자의 명의 변경 및 가족 기부금 합산 등의
변경은 불가하오니 투명성 확보를 위한
후원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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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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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
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주소 등의 정보가
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.
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 또는 담당 연락처
02)727-2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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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수령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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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발송 : 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
후원자님께는 후원 이듬해 1월 중 일괄 발송됩니다.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이름과
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
후원자님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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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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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단체 확인서류가 필요하신 경우
사무국
02)727-2358으로
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